메뉴

식품용 랩에 DEHA 사용금지

식약청, 상반기 중 관련규정 개정

내분비계장애 추정물질인 DEHA(디에틸헥실아디페이트)가 첨가돼 우려를 낳던 ‘식품포장용 랩’이 올해부터 DEHA를 첨가하지 않고 생산될 것으로 보인다.

식품약품안전청은 이와 관련해 관련업체와 의견수렴을 거쳐 올 1월 중순부터 안전한 대체가소제를 사용한 ‘식품포장용 랩’ 제품이 생산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최근 식품포장용 랩 중 내분비계장애 추정물질인 DEHA 검출과 관련해 소비자의 우려와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삼영화학, 테이팩스, 신흥화학, 희성화학, LG생활건강, 파워랩 등 국내 주요 랩 생산업체 6개소와 대체가소제를 사용한 랩 제품생산이 가능한지에 대한 회의를 여러 차례 실시해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이 회의에서 관련업체들은 수입 랩 제품의 경우 현재로서는 DEHA 사용금지를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상반기 중 모든 국내·외 랩 제품에 DEHA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기구 및 용기포장 기준·규격을 개정할 예정이다.

한편 DEHA는 합성수지제에 첨가돼 가공성, 유연성 및 탄성을 부여하는 물질로 주로 PVC 등에 함께 사용돼 왔으며, 이에 대한 내분비계 장애추정물질의 분류는 미국 EPA(일리노이주), 일본 국립의약품식품연구소 및 세계야생생물보호기금(WWF)에서 의심이 가는 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이승현 기자/tomato@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