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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기식 제도개선 T/F 운영

건기법 불합리한 규제, 개선될 전망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시행 1년을 맞이해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제도 개선을 위한 태스크 포스팀이 구성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기식과 관련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건기식 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해 내년 1월 3일~3월 31일까지 관련 공무원 및 학계·소비자단체·업계관계자 등으로 ‘건강기능식품 제도개선 T/F’를 구성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건강기능식품 제도개선 T/F’는 보건복지부 정병태 보건정책국장을 팀장으로 해 관련 공무원 및 학계·소비자단체·업계·연구기관 관계자 등 11명으로 구성된다.

T/F는 식약청, 지자체 등 일선행정기관과 소비자단체, 업계, 학계 등으로부터 건기식과 관련한 제도의 문제점,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고 현장확인 및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결과에 따라 소비자보호에 필요한 건기식의 안전기준과 기능성 표시기준, 허위·과대광고 규제는 보완·강화하고, 신제품개발 등 건기식 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각종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건기식 제도개선 T/F에서 마련된 제도개선안은 건기식 심의위원회 제도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령개정 등 제도개선을 위한 절차를 추진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번 T/F의 활동으로 현행 법령상의 문제점과 불합리한 규제가 합리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며 이에 따라 소비자보호와 식품산업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승현 기자/tomato@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