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시행 1년을 맞이해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제도 개선을 위한 태스크 포스팀이 구성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기식과 관련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건기식 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해 내년 1월 3일~3월 31일까지 관련 공무원 및 학계·소비자단체·업계관계자 등으로 ‘건강기능식품 제도개선 T/F’를 구성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건강기능식품 제도개선 T/F’는 보건복지부 정병태 보건정책국장을 팀장으로 해 관련 공무원 및 학계·소비자단체·업계·연구기관 관계자 등 11명으로 구성된다.
T/F는 식약청, 지자체 등 일선행정기관과 소비자단체, 업계, 학계 등으로부터 건기식과 관련한 제도의 문제점,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고 현장확인 및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결과에 따라 소비자보호에 필요한 건기식의 안전기준과 기능성 표시기준, 허위·과대광고 규제는 보완·강화하고, 신제품개발 등 건기식 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각종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건기식 제도개선 T/F에서 마련된 제도개선안은 건기식 심의위원회 제도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령개정 등 제도개선을 위한 절차를 추진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번 T/F의 활동으로 현행 법령상의 문제점과 불합리한 규제가 합리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며 이에 따라 소비자보호와 식품산업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승현 기자/tomato@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