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녹차원에서 제조한 '153 꿀생강차'(식품유형:액상차)제품이 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적발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중이라고 20일 밝혔다.
회수대상은 유통기한 2021년 11월 17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녹차원에서 제조한 '153 꿀생강차'(식품유형:액상차)제품이 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적발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중이라고 20일 밝혔다.
회수대상은 유통기한 2021년 11월 17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