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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의료기기 판매업자 적발

다단계와 유사 판매방법 이용

무료체험방을 차려놓고 방문하는 노인들을 상대로 무허가 의료기기를 판매한 업자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강원도 원주시 소재 무허가 의료기기 제조업소인 (주)코리아레이져를 무허가 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혐의로 적발해 제조자 및 무료체험방 책임자를 고발하고, 무허가 제조시설과 무허가 의료기기(8대)를 봉함·봉인했다.

코리아레이져는 의료기기 품목허가를 받지 않고 베개에 탈부착이 용이한 형태의 ‘의료용 레이저 조사기’를 제조, 서울시 청량리 소재 무료체험방을 방문하는 노인들에게 판매해 왔다.

이번 적발사례를 보면 임대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임시 장소를 빌려 무료체험방을 설치·운영하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노약자들에게 대당 250,000만원에 100여대의 레이저 조사기를 판매했다.

또한 단순히 광에너지(레이저)를 피부에 조사해 통증완화, 피부자극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료기기인 ‘의료용 레이저 조사기’를 노인성 질환인 만성관절 류마티스, 당뇨 등 각종 성인병 질환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를 했다.
게다가 ‘연세대와 산학기구를 설립해 산업자원부와 보건복지부의 지원으로 임상 실험과 논문 발표를 했다’는 거짓 내용의 자료를 만들어 선전에 이용하고 있었다.

코리아레이져는 다단계와 유사한 판매방법을 이용해 제품을 구입한 사람을 당연직 회원으로 가입·관리하고, 회원으로 등록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소개해 판매가 이루어지면 1대당 소개한 회원에게는 90,000원의 수당을, 무료체험센터에는 60,000원의 수당을 각각 지급했다.

이로써 한번 회원이 되면 수당을 받기 위해 주위의 노인들에게 적극적으로 구입·사용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승현 기자/tomato@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