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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제작자 의식도 함께 변해야”

소보원, 허위·과대광고 근절대책 제시

손영호 팀장
한국소비자보호원
최근 식품업계의 트랜드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웰빙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건강기능식품이 각계각층의 주목을 받고 있고, 음료도 비타민, 아미노산이 들어가야 팔린다. 심지어 과자, 라면도 웰빙을 생각해 클로렐라, 녹차를 넣어 만든다.

이제 식품업계의 가장 큰 고민은 제품의 기능성과 효능·효과를 표현하는 것이 됐다. 아무리 몸에 좋은 원료를 넣어도 그것을 소비자들에게 알릴 수 없다면 무용지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행 식품위생법에서는 식품에는 기능성 표현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법망을 피해 가능한 많은 기능성 표현으로 소비자들에게 접근하는 식품업체들이 생겨나게 됐고, 이런 현상이 기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광고약관팀 손영호 팀장은 최근 급증한 식품분야의 허위?과대광고에 대해 “식품업계의 수준 문제”라고 단언하며 “개선되려면 멀었다”고 지적했다.

손 팀장은 이같이 말하는 이유에 대해 “허위·과대광고를 하는 것은 무지와 악의로 나눌 수 있는데 전자는 영세업체들의 경우이고, 후자는 대기업과 중견기업들의 경우”라며 “아직까지는 전자의 비중이 큰 상황이라서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해선 대대적인 교육과 홍보가 필
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식약청, 공정위 등에서 단속을 강화해야 하고, 단속이 됐을 때도 솜방망이 처벌로 그치지 말아야 한다”는 방안을 내놨다.

그는 특히 “지금까지는 해당 기업들에 대해서만 관리했는데 광고를 제작하는 광고사와 이를 내보내는 매체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홍보도 중요하다”며 “이들의 의식이 변하는 것도 허위·과대광고 방지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학에서 광고에 대해 가르칠 때 광고규제에 대해 교육하는 곳이 거의 없는 실정”이라며 “광고관련 학과들에서 교육과정에 이런 부분을 넣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식약청은 허위·과대광고 근절을 위해 위반업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인터넷검색 자동프로그램 및 모니터링요원을 늘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승현 기자/tomato@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