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부녀자 등을 대상으로 노래, 공연 등을 보여주고 건강관련 식품에 질병치료 효과가 있다고 속여 판매하는 일명 ‘떴다방’이 여전히 판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떴다방’ 8개소를 적발해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법률 위반행위로 행정처분 또는 고발 조치토록 해당 관할 기관에 통보했다.
이번에 적발된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임대 건물 또는 가건물(천막) 등에 임시 영업장을 설치하고 노인, 부녀자 등을 유인해 식품을 허위·과대광고 판매한 곳은 삼립훼미리, 제이원통상 등 6개소였다.
이들 업소들은 화장지, 비누, 가공식품 등 경품무료 제공과 노래, 춤 등의 오락 프로그램 공연을 통해 노인, 부녀자 등의 환심을 샀으며, 기회가 포착되면 식품판매를 위해 제작한 비디오와 사회자의 설명 등을 통해 각종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허위·과대광고
를 해 건강식품 등을 일순간에 고가로 판매하고 영업장을 이동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1~3개월 정도 한시적 영업을 한 후 사전예고 없이 은밀하게 다른 장소로 이동하기 때문에 구매한 제품의 교환, 반품 등이 불가능하고 단속도 피할 수 있었다.
또한 식품홍보관을 설치해 단체관광객을 유인, 식품을 허위·과대광고 판매도 2개소 있었다.
농한기, 단풍관광철 등을 맞아 노인회, 부녀회, 종친회, 산악회 등 단체관광객을 유인, 특정 식품 제조업소의 식품홍보관을 관광코스로 방문토록 하고, 식사 및 선물제공, 식품제조업소 견학 등으로 선심공세를 한 후 건강강좌 등을 통해 각종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광고행위로 식품 등을 고가에 판매했다.
특히 덕수제약(주)식품사업부는 관광버스를 이용한 방문객에게 150평의 강의실에서 ‘혈전, 혈액순환, 담배해독작용’ 등에 대한 시연을 하면서 ‘장뇌산삼상황보’ 제품을 허위·과대광고 판매했다.
한편 식약청은 “이번 단속은 전국에서 성행되고 있는 불법판매업소의 일부만이 적발된 것”이라며 “사기성 식품 범죄행위에 속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이승현 기자/tomato@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