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료용 향정신성의약품의 운송중 도난·분실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제약업, 도매업 관계자 등과 회의를 거쳐 동 마약류 등의 관리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식약청이 마련한 ‘의료용 마약류 도난방지를 위한 방안’은 우선 단기적으로 제약·도매등 마약류취급자와 운송업자에게 도난방지를 위한 자율책임제 유도하기로 했다.
마약류 취급자는 근거리일 경우 취급자가 직접 배송하고, 원거리는 취급자가 도난방지 시스템이 갖춰진 운송사를 이용토록 하되, 운송사에게 시스템 도입을 위한 기술적 지원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향정신성의약품을 운송할 회사는 PDA(휴대용단말기)에 의한 인계·인수를 명확히 하고, 운송차량과 담당자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보하며, 가능한 2인1조 운송을 원칙으로 하고 운송자에 대해 주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장기적으로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을 개정해 운송업자에게 마약류운송취급업자로 지정토록 해 책임과 의무사항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향정신성의약품 운송중 도난·분실 건수는 2002년 7건, 2003년 2건, 2004년 11월 현재 5건 등 총 14건이다.
이승현 기자/tomato@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