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이 즐겨 먹는 면류를 제조·수입하는 업소들이 무표시 제품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제품을 유통시키다 적발됐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10월 면류제품 제조·수입업소 등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한 결과, 7개소를 적발해 관할기관에 행정처분 등 조치토록 통보했다.
이번 적발된 주요위반 내용은 △무표시된 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 1개소 △유통기한 미표시 제품 판매 1개소 △자사제조용 수입식품 판매 1개소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1개소 △건강진단 미필, 원료 구비요건 위반 등 2개소 △표시사항을 스티커로 이중 표기 1개소 등이다.
(주)새롬식품은 무표시된 ‘마늘바게트’ 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해 오다 적발됐다.
특히 (주)오뚜기는 자사제조용으로 수입한 식품원료인 ‘TOMATO PASTE’를 행정기관의 승인 없이 판매했고, 오뚜기라면(주)은 이 식품원료를 구입해 식품의 원료로 사용했다.
또한 대림수산(주)은 ‘건조 소고기맛 어묵’ 제품의 표시사항 중 식품의 유형 및 유통기한을 스티커로 이중 덧붙여 적발됐다.
이승현 기자/tomato@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