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들이 즐겨 먹는 과자를 만들면서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를 사용하거나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식품을 제조·생산한 업소들이 대거 적발됐다. 특히 적발업소 중에는 해태제과식품, 파리크라상 등 대기업들도 포함돼 있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10월 25일~11월 1일까지 8일간 어린이들이 즐겨 먹는 과자류 제조 및 수입업소 69개소를 특별단속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한 25개 업소를 적발해 관할기관에 행정처분토록 했다고 밝혔다.
주요위반 내용은 △제조환경 불결 등 식품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7개소 △생산제품의 품질검사 미실시 4개소 △유통기한 경과원료 사용 및 보관 3개소 △유통기한 임의 연장등 표시기준 위반 6개소 △HACCP 무단 표시 1개소 △생산 및 작업일지, 원료수불부 등 미작성 4개소 등이다.
해태제과식품(주) 문막공장은 ‘후렌치어니언’ 제품을 제조하면서 유통기한이 표시되지 않은 원료를 사용하다 적발됐고, (주)파리크라상은 ‘홈메이드쿠키’를 제조하면서 알레르기 유발성분인 계란을 사용하고도 제품표시사항에는 계란성분을 표시하지 않았다.
나래식품(경기 양주시 회정동)은 자가품질검사 전항목 미실시, 표시기준 위반, 제조가공 기준 위반 등 총 3개사항을 위반해 식품안전 불감증을 여실히 보여줬다.
(주)비엔에프트레이딩(경기 남양주시 지금동)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유통기한을 지우고 판매하다 적발돼 남대문 시장내 판매점에서 24kg 가량의 제품을 압류·폐기 당했다.
서울식약청 관계자는 “어린이 식품 제조업소들이 대부분 영세하고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제품을 제조·포장하고 있어 위해물질의 오염이 우려된다”며 “제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에 적극적인 지도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승현 기자 tomato@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