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최수영)은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가공업소 등 163개소에 대한 점검결과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천일염을 떡류제조에 사용한 업소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8개업소를 적발했다.
주요적발내용은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천일염 사용업소 1개소, 자가품질 검사 미실시 3개소, 식품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2개소, 품목제조보고 미보고 및 생산작업일지 미작성 2개소 등이다.
부산시 동구 초량동 소재 ‘홍골식품’은 전처리용(배추를 절이는 등)으로만 사용할 수 있고 식품의 원료로 직접 사용할 수 없는 중국산 ‘천일염’을 사용해 제조한 떡볶이 떡을 시중에 판매(판매량 : 월 평균 13천kg, 금 3천만원 상당)해 왔다.
뉴월드식품(부산시 금정구 남산동), 해남식품(부산시 부산진구 초읍동), 대교식품(경남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등은 제품에 대한 자가품질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제품을 유통·판매하다 적발됐다.
그 밖에 부산시 강서구 송정동 소재 ‘티비텍’은 품목제조보고 미이행으로, 경남 김해시 상동면 우계리 소재 ‘(주)미트벨리’, 경남 창원시 도계동 소재 ‘그린랜드식품’ 등은 식품등의 취급기준 미준수, 부산시 북구 구포2동 소재 ‘이푸드’는 생산작업일지 및 원료수불부 미작성으로 각각 적발됐다.
부산식약청은 앞으로도 초등학교주변에서의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학교영양사 및 학부모 등 1,538명을 명예식품위생감시원으로 추가 위촉해 어린이기호식품판매업소 등에 대한 지도·계몽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승현 기자/tomato@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