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A 함유 감기약 일부가 여전히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자체 약사감시원 등 총 340여명이 참여해 전국(서울시 제외)의 병의원, 약국, 의약품도매상 등 3천여곳에 대해 PPA 함유 감기약의 시중 유통 여부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37개소를 약사법 위반을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는 약국 21개소로 가장 많았고, 의약품도매상 9개소, 병의원 4개소, 의약품 제조업소 3개소이다.
그 위반유형으로는 사용중지 조치 이후 반품을 하지 못하고 별도로 분리?보관중에 있다가 적발된 업소 28개소, 조제실내에 저장·진열해 적발된 업소 6개소, 병의원 및 약국 등으로부터 반품요구를 받고도 회수하지 않은 제약사 3개소 등이었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8개소로 가장 많았고, 강원과 경북 5개소, 인천·대구·충북·전북·경남이 각각 3개소, 경기·충남이 2개소씩 있었으며 부산·대전·광주·울산·제주 등은 유통되는 곳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현재 점검이 진행 중이다.
이번 특별점검은 국내에서 실시한 역학조사 연구결과 출혈성뇌졸중 발생 가능성이 인정됨으로써, 8월1일자로 사용중지 조치했던 PPA함유 감기약에 대해 9월30일까지 수거폐기 지시 기한이 경과함에 따라, 이행실태를 일제 단속한 것이다.
식약청은 이번 특별단속에서 수거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 약국 및 도매상은 필요한 행정절차를 거쳐 ‘경고 내지 업무정지 7일이나 과징금 처분’, 제약회사에 대해서도 동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1월간 전제조업무정지나 과징금 처분’에 해당하는 행정처분 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병의원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 의료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조치 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단속의 적발내용을 볼 때 일부 약국, 도매상, 병의원 등 의약품취급 전문가들의 인식이 아직도 크게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품질부적합이나 안전성관련 문제로 사용중지 조치된 의약품을 계속 저장·진열하는 약국이나 병의원 등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식약청은 향후 약사법령 개정시 리콜제도를 의무화하는 등 보다 효율적인 회수체계를 정착시킴으로써 모든 국민이 의약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임을 덧붙였다.
이승현 기자/tomato@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