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식품의약품청은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기구 및 용기ㆍ포장 수입검사(서류검사) 민원을 즉시처리 해 주고 있다.
이는 서울지방청 관할지역의 기구 또는 용기·포장 수입 영업자 대부분이 창고부지 확보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 경기 북부 및 강원도 등 서울지방청과 멀리 떨어진 곳에 보관창고 및 사무실을 가지고 있어 수입신고 등 민원업무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 민원처리는 2004년도 혁신과제로 선정돼 지난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갔고, 그동안 60건의 민원을 이와 같이 처리해 민원인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한편 지난 13일 주류제조 및 수출·입업을 하는 (주)원앤원(대표 이형익, 강원도 횡성군 청일면 감천리 57)이 서울식약청장에게 ‘친절하고 빠른 민원처리에 감사하다’는 편지를 보내와 민원처리 담당자들의 마음을 뿌듯하게 했다.
이승현 기자/tomato@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