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고속도로 휴게소, 대형백화점, 할인마트 등에서 판매하는 치킨, 케익, 호떡 등을 담는 식품 포장지에 사용이 금지된 ‘형광증백제’가 들어있는 포장지를 사용한 업소 등 26개소를 적발했다.
또한 이같은 포장지를 만든 업소와 무신고 종이포장지를 불법으로 사용해 식품 등을 포장· 판매한 업소도 함께 적발됐다.
적발현황별로 보면 형광증백제 검출 무신고 포장지 사용 업소가 8개소, 형광증백제 검출 포장지 사용업소 9개소, 형광증백제 사용 포장지 제조?판매 업소 5개소, 증발잔류물 기준 초과 무신고 포장지 사용업소 1개소, 표시기준 위반 제품 판매 3개소 등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농협하나로클럽, LG마트, 홈플러스, 월마트, 이마트 등 유명백화점과 할인마트에 있는 간이매장들이 대거 적발돼 이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형광증백제는 재질을 희게 보이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섬유, 펄프 등에 사용되는 염료로, 접촉피부염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종이제 또는 가공지제등에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부산식약청은 앞으로 식품 포장지를 제조·가공하는 업소에 대한 단속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소비자들에게는 색상이 너무 희거나 신문지, 일반종이, 복사용지 등 무신고 식품포장지 사용에 대하여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승현 기자/tomato@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