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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슬레코리아 '베바' 분유 첨가물 기준 위반...영업정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지난해 보건당국으로부터 판매 중단 명령을 받았던 네슬레코리아유한책임회사(대표 어완뷜프)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에 따르면 수입식품 판매업소인 네슬레코리아유한책임회사는 지난 6일 식약처로부터 '베바옵티프로2단계, 3단계'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위반, 식품위생법 제7조 4항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해 8월 네슬레코리아유한책임회사가 수입한 '베바옵티프로 2단계·3단계' 분유에서 영양 강화제인 '셀란산나트륨'이 검출돼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위반으로 해당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명령을 내렸다.

셀린산나트륨은 식품첨가물의 하나로 조제분유, 영아용조제식, 성장기용조제식에는 사용할 수 있지만 베바가 포함된 기타 영유아식 제품에는 사용이 금지돼 있다. 

베바는 분유 주요 수출국인 독일에서 판매 2위를 기록하며 국내에서도 인기를 끌었다. 네슬레코리아는 이마트와 계약을 맺고 베바를 국내 출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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