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의약품(OTC)을 약국외에 슈퍼나 편의점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정화원 의원(한나라당)은 식약청 국감을 위해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와 같은 의견을 내놨다.
정 의원은 OTC 의약품의 약국외 판매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에도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한 논의 자체를 부담스러워하고 있고, 특히 정부가 의약분업의 시행과 동시에 실시한다고 해 놓고 이를 4년이나 방관하고 있는 것은 국가신뢰성에도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OTC의 약국외 판매는 규제완화 차원과 국민의 편의성 보장 차원에서 허용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주류이고, 선진 외국의 상당수가 국민의 편의 보장을 위해 이를 허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현재 OTC의 약국외 판매를 허용하는 국가는 미국, 영국, 독일, 스위스, 호주, 뉴질랜드, 프랑스, 체코, 대만, 이스라엘, 헝가리, 일본 등 12개 국가이며, 일본의 경우 99년 드링크 종류를 해제한데 이어 올 7월 371개 품목의 약품을 의약부외품으로 지정했다.
정 의원은 우선 식약청이 의약품 재분류 연구를 실시해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일반의약품도 약국판매용과 약국외 판매로 구분하고, 박카스를 포함한 드링크류부터라도 우선적으로 약국외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승현 기자/tomato@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