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식품안전포럼(회장 이영순)은 13일 서울대 수의과대학 대강당 3층에서 ‘식품위생관련 법규의 문제점과 식품위생사건에 따른 기업의 피해 구제 방안’이란 주제로 10월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에서는 먼저 한국식품공업협회 유영진 업무부장이 나와 ‘식품위생법 개정법률 입법예고안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대해, 이어 법무법인 세종 박교선 변호사가 ‘식품제조판매 관련 규제법규와 관련 분쟁사례해설’에 대해, 임준호 변호사가 ‘식품제조업체의 제조판매 관련 분쟁 대응방안’에 대해 각각 발표한다. 이영순 회장(서울대 수의학과 교수)은 “식품관련 위해사건은 수사발표와 |
또한 “이번 개정고시된 식품위생법이 강력한 처벌만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런 방법으로는 식품위해사범을 없앨 수 없다”며 “식품업계를 지원?육성하는 방안도 찾아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승현 기자/tomato@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