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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해사건 보도준칙 마련하라”

강기정 의원, 만두사건은 공업용 우지 사건의 재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정 의원(열린우리당, 광주북갑)은 지난 6월 6일의 만두파동은 과잉수사와 언론보도 행태, 식약청의 안이한 대응 등이 15년전의 공업용우지 파동의 재판이라며 언론의 보도준칙의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기정 의원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식약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만두사건과 공업용우지 사건과 유사한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식품행정의 변화와 함께 언론의 선정적 보도는 지양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가칭)식품위해사건 보도준칙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만두사건과 공업용 우지 사건은 ▲두 사건이 경찰청과 검찰청 발표에서 시작되었고 식품주무부처와 협의 없이 발표했다는 점과 ▲언론보도가 ‘쓰레기 만두’, ‘공업용 우지’ 등 식품용어에도 없는 용어를 사용하여 한탕주의적 보도였다는 점 ▲식약청의 식품위반단속 미비와 언론 등에 수수방관하는 변함없는 태도를 이유로 들면서 만두사건은 공업용 우지 사건의 재판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강기정 의원은 식약청과 농림부, 교육부의 HACCP 관련 지출내역을 분석한 결과 교육부는 최근 3년간 1,323억원을 지원했고, 농림부는 2003년 7월까지 모든 도축장 전면 도입으로 인한 재정지원이 135억원인 반면, HACCP 주무부처인 식약청은 제도 도입이후 현재까지 겨우 2억원만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식약청이 HACCP관련 예산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했다.

김병조 편집국장/bjkim@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