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맞이해 판매가 증가하고 있는 건강식품, 떡 등 제수용·선물용 식품에 대해 유통기한을 변조하거나 성분배합비율 기준을 위반하는 등 불법유통시킨 업소들이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13일부터 제수용·선물용 식품 등에 대해 6개 지방청, 16개 시·도(시·군·구) 및 소비자단체 등에 소속된 명예식품위생감시원 합동으로 특별위생점검을 실시 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 결과 현재까지 6개 지방청에서 41개소가 유통기한 변조·경과제품 사용(2개소), 성분배합비율 기준위반(2개소), 허위·과대광고(3개소), 표시기준 위반(10개소), 무허가 영업(2개소), 원료수불부·작업생산일지 미작성(7개소), 자가품질검사 미실시(7개소), 품목제조 미보고(2개소), 기타(6개소) 등으로 적발됐다.
경북 안동 소재 유성종합식품은 홍삼음료인 ‘고려홍삼액’ 등 6개 제품의 유통기한을 3개월부터 11월까지 임의로 연장?변조해 오다 적발돼 제품 62톤을 압류 당했다.
경기 안양 소재 (주)유유는 글루코사민함유식품인 ‘글루코사민 오스민 30’을 제조·판매하면서 기능성 표시 광고의 심의결과 시정명령 받은 내용과 달리 포장지에 표시광고를 했다.
경기 포천 소재 건양식품도 건강기능식품인 ‘고려인삼차’, ‘홍삼차’ 등을 생산하면서 올 4월 6일 허가 받은 이후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제조·판매하다 적발됐다.
특히 적발된 41개소 중 절반인 20개소가 건강식품 관련 업소로 나타나 이에 대한 집중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이번 전국 특별점검은 건강기능성식품, 다류식품, 추출가공식품, 한과류, 식용유, 조미료 등 명절 선물용 및 제수용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소와 대형 할인매장, 중소 식품판매업소, 버스터미널, 기차역, 고속도로·국도변 휴게소 및 다중이용지역의 식품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주요점검사항은 무허가제품 제조·판매행위, 원재료 사용의 적정여부, 유통기한 위·변조 등 소비자 기만행위, 보존 및 보관기준 위반, 허위·과대 표시·광고 등 및 과대포장행위 등 식품위생법 위반행위이다.
아울러 조기, 도미 등 생선류와 고사리, 우엉, 토란 및 한과류 등 제수용품과 선물용품 등에 대한 수거·검사도 병행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추석 제수용식품 등을 구입하실 때 주의사항으로 질병치료·예방 등의 효능·효과를 광고하는 건강식품류와 표백제 사용 우려가 있는 색깔이 유난히 하얗고 선명한 도라지, 연근, 밤 등 박피 채소류, 선명한 색이 나는 생선류 구매시 신중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승현 기자/tomato@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