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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심층수 먹는물로 이용가능

개발·관리 해수부 담당…심층수정책심의회 설치

앞으로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는 해양수산부에서 담당하고, 이를 위해 심층수정책심의회가 설치된다.

또한 해양심층수를 먹는 물로 가공해 이용할 수 있고, 해양심층수를 수입판매하기 위해선 해양수산부에 등록하고 수입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해양심층수의개발및관리에관한법률제정(안)을 8일 입법예고했다.

해수부는 이번 법안이 해양심층수의 종합적·체계적인 개발 및 실용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관련산업을 육성하고, 최근 해양심층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우려되는 난개발방지와 해양환경보전 등에 대한 기준을 세우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 등 모든 사항에 대해 해양수산부장관이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수부장관은 심층수의 개발 및 이용의 기본계획 수립·시행과 심층수·음용심층수 등의 기준과 규격 설정 등을 수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해수부장관 소속하에 심층수정책심의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해양심층수를 개발해 이용하려는 용수권자는 일정한 용수료를 지급해야 하고,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관리하는 해양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용수권자의 최대 면허기간은 10년이다.

이렇게 걷힌 용수료는 해양자원조성금으로 적립돼, 해양심층수 관련 산업 육성지원 및 수질관리에 사용한다.

해양심층수 수입판매업자는 해수부에 등록하고 수입내용을 신고해야 하며 통관 과정에 필요한 조사를 받아야 한다.

현재 해수부는 강원도 고성군과 함께 해양심층수 개발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해양심층수 수입업체는 일본 등에서 해양심층수를 수입하고 있으나 관련법의 부재로 인해 심층수를 음용수로 사용할 수 없어 식이섬유를 첨가한 혼합음료로 판매하는 편법을 사용하고 있었으나 이번 법안으로 인해 합법적인 근거가 마련되게 됐다.

이승현 기자/tomato@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