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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음료·조미김 중금속 잔류허용치 설정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른김, 조미김 및 인삼음료의 중금속 규격을 신설하고, 납 및 카드뮴 시험방법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의기준및규격중개정(안)을 3일 입안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식품일반의 규격에 김중 납 잔류허용기준을5.0mg/kg 이하로 정하고, 개별규격 중 인삼음료는 카드뮴 잔류허용기준을 01.mg/kg이하로, 조미김은 납 잔류허용기준을 5.0mg/kg이하로 정했다.

또한 인삼음료의 시험방법에서 납 시험방법을 납 및 카드뮴 시험방법으로 개정하고, 조미김의 납 시험방법을 세로 제정했다.

이승현 기자/tomato@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