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지난 7,8월 두달 동안의 계도기간을 거쳐 9월1일부터 수입산 활어에도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고 전면적인 지도·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국산 및 수입산 활어를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모든 사업장(활어 운송차 포함)은 원산지 표시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위판장, 도·소매시장, 수족관 시설을 갖춘 횟집 등에서는 수족관 등 활어 보관시설을 국산과 수입산 활어가 섞이지 않도록 구분해 푯말이나 표지판 등에 어종명과 원산지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활어에 대해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고 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해선 수산물품질검사법 제56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수입산 활어의 원산지를 허위표시하는 행위에 대해선 대외무역법 제23조 및 제55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