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편된 살처분보상금 제도는 방역소홀 농가에 대한 감액기준의 세분화, 우수방역농가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 농가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주요 기준을 신설했다.
신설 내용은 ▲축산계열화사업자의 계약농가 방역교육 및 점검 미이행시 감액 5% ▲동일 농장․동일 가축전염병 반복 발생시 감액 20~80% ▲죽거나 병든 가축의 미신고 및 신고 지연 20~60% ▲질병관리등급 상위자, 질병조기 신고시 감액에 대한 경감 5~10% 등이다.
도는 변경된 보상금의 지급 및 감액 기준 전문을 도 농정국 홈페이지 자료실에 게시해 축산농가 등에서 개정된 내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했고,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적극 홍보했다.
아울러 이번 살처분보상금 제도 개편으로 축산농가와 계열화사업자의 자율적 방역의식 고취를 유도해 도내 가축전염병 발생 방지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