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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설 대비 농산물원산지 단속

"위반시 7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 처분"

충청북도 진천군(군수 권한대행 전원건)은 설을 대비해 내달 5일까지 농산물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생산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원산지 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농산물품질관리원 진천사무소와 합동으로 실시해 농산물 판매 도·소매업체, 유통업체, 음식점, 도매시장,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제사용품, 지역특산물, 선물용품 등을 단속한다. 

중점 단속사항은 ▲지역의 농산물을 특정 시·군의 특산품으로 속여 파는 행위 ▲원산지표시 이행 여부 ▲표시방법의 적정여부, 거짓표시, 혼동 우려 표시, 위장 판매, 표시의 손상, 훼손여부, 국산과 수입산 또는 다른 수입산을 혼합할 때 국가별 함량 비율을 속이거나 국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는 행위 ▲가공품 원료의 원산지를 부적정하게 표시하는 행위 등이다. 

군 관계자는 "원산지 표시 위반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 표시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표 처분을 받게 되므로 원산지 표시의무를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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