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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주 대두 함량 기준 없어...소비자 85% '잘 몰라'

메주 구입 시 가장 고려하는 것은 '원료'

한국의 전통식품인 장류 간장, 된장, 고추장 등에 꼭 필요한 재료가 메주다. 식품공전이 2007년에 개정되면서 메주 대두 함량은 ‘대두를 주원료로 사용하면 되는 것’으로 규정됐다. 이러한 애매한 법 규정으로 원가가 낮은 수입보리, 수입밀을 사용한 저품질 메주가 시장에서 유통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시민모임(회장 김자혜)은 소비자의 메주 구입 및 사용 실태, 메주에 대한 개선 요구 등을 조사했다고 8일 밝혔다.

메주에 대한 소비자 설문조사는 작년 12월 2일부터 4일까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대도시에 거주하는 30대에서 60대 여성소비자 53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 41.5% 소비자가 메주(재래식 또는 개량식) 구입 경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메주의 정보 표시 내용과 표시 방법 등 메주 제품의 ‘표시정보’ 관련 소비자 불편 및 불만이 73.6%로 높게 나타났다.

메주 구입 시 소비자가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은 ‘원료(대두)’였다. 소비자들은 메주의 대두 함량 기준은 재래식 메주 약 90%, 개량식 메주 약 80%가 적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85.8% 소비자가 현재 식품공전에 ‘메주의 대두 함량 기준’이 없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약 80% 소비자는 메주의 대두 함량 기준 마련 및 규격 강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절반 이상인 55.5% 소비자가 메주 대두 함량 기준 없는 식품공전 규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비자시민모임은 현재 미흡한 메주의 제품 표시 사항을 보완해, 소비자가 메주 품질에 대한 표시를 판단하고 표시된 정보를 신뢰할 수 있도록 표시기준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