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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 표시 면제 ‘엉터리’

법적 근거 없는 증명서 남발

시중에 유통되는 GMO(유전자변형) 표시 대상인 수입 농산물 및 가공식품 대부분이 법적 근거가 없는 증명서로 GMO 표시를 면제받은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현재 농림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인체유해성 여부를 놓고 국제적 논란을 빚고 있는 GMO 농산물과 이를 원료로 한 식품에 대해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GMO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나 GMO 표시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감사원이 13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김우남(열린우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식약청의 검사자료에 따르면 2002년부터 2003년 9월까지 수입신고된 GMO 표시대상 품목에 대한 면제실태를 점검한 결과, 수입농산물의 경우 2천113건 중 무려 97.5%인 2천61건이 법적 근거가 없는 정부증명서와 국내외 검사기관의 검사성적서를 제출해 GMO 표시를 면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수입가공식품은 8천427건 중 55.4%인 4천672건이 해당 검사성적서를 제출해 GMO 표시를 면제받았으며, 특히 이들 가공식품에 대해 식약청이 정밀 성분분석 검사를 실시한 결과 총 26건 중 23%인 6건에서 GMO 유전자가 검출됐다.

GMO 시험기관별로는 외국이 10건 중 4건, 국내가 16건 중 2건으로 집계돼 외국의 검사성적서가 상대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GMO 공인검사기관도 아니고 검사의 신뢰성을 보장하는 기준도 없는 국내외 시험기관의 성적서를 근거로 GMO 표시를 면제하고 있다”며 농림부 장관과 식약청장에 대해 시정을 주문했다.

김우남 의원은 “GMO 식품의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수입농산물과 가공식품에 대한 GMO 표시제도가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은 소비자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GMO 표시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승현 기자/tomato@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