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위반사항은 광성약업사, 영수당건재한약품 등 7개소는 제조업소에서만 규격화해 포장·판매하도록 되어 있는 녹용, 황기, 구기자 등을 한약도매상에서 포장 판매하다 적발돼 업무정지 15일의 처분을 받았다.
동방한약제약(주) 등 2개소는 품질검사에 합격한 제품에 한해 출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황기, 황금 등을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제조·판매해 왔다. 행정처분은 당해제품 제조업무정지 3월.
또한 한성약업사 등 3개소는 용기나 포장에 판매원의 상호, 포장일자 및 사용기한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나 표시사항 일부를 기재하지 않고 판매하다 적발돼 업무정지 15일 또는 당해 제품 판매업무 정지 1월의 처분을 받았다.
그밖에 삼정제약은 녹용을 절단·포장해 판매하지 않고 원형상태로 판매해 당해제품 판매업무정지 1월을 받았다.
이승현 기자/tomato@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