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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등급표시제 세분화로 개선

일부 돼지고기 육질등급 확인

올 12월 1일부터 소의 최고등급이 현행 A1+에서 1++A로 변경돼 소비자들이 육질등급에 대해 더욱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된다.

농림부(장관 허상만)는 소의 육질등급을 4개등급에서 5개등급으로 1개등급을 추가하고, 등급표시방법을 육량-육질 순에서 육질-육량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축산법시행규칙을 개정해 올 12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쇠고기의 육질등급표시는 현재 1+, 1, 2, 3 등 4개등급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여기에 최고등급인 1++를 추가해 5개등급으로 세분화했다.

육질등급은 근내지방도(마블링), 육색, 지방색, 조직감, 성숙도 등에 따라 판정한다.

등급표시 방법도 A1과 같이 육량-육질 순으로 표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1A와 같이 육질-육량 순으로 변경해, 소비자들이 중요시하는 육질등급을 육량등급 앞에 표시함으로써 육량등급이 육질등급으로 오인되는 것을 방지했다.

육량등급은 A, B, C, D 4등급이 그대로 유지된다.

농림부는 이번 개정이 한우 고급화의 영향으로 거세우 출현율 및 출하체중이 전체적으로 증가돼 현실에 맞는 소등급기준 개정 필요성이 있어 실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거세우의 출하체중은 98년 540kg에서 2003년 620kg으로 늘었고, 수소 거세비율 역시 98년 8.6%에서 2003년 27.9%로 급격히 증가했다.

농림부는 아울러 돼지도 냉도체등급판정을 받은 경우 소매단계에서 자율적으로 육질등급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돼지고기 등급 표시방법은 A, B, C, D, E로 육량등급만을 나타내고 있는데 개정안에는 1+, 1, 2, 3으로 육질등급을 추가로 표시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이 제한적이나마 돼지고기의 육질등급을 확인할 수 있게 돼, 돼지고기의 품질경쟁이 일부 브랜드육에서 등급표시 돼지고기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승현 기자/tomato@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