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행정처리 시종일관 오류투성이
식약청이 ‘불량만두소’를 사용해 만두를 제조・판매한 업체들에 대해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가 업체들로부터 반발을 받자 뒤늦게 시정명령으로 행정처분 조치를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25개사로 발표한 불량만두소 사용 업체 가운데 9개사를 뒤늦게 무혐의 처리함으로써 선의의 피해를 입힌데 이어 사후 행정처분조차 오락가락 하는 등 ‘불량만두’ 사건과 관련한 식약청의 행정처리가 시종 오류투성이로 일관하고 있다.
식약청은 지난달 중순 불량만두소를 사용한 업체에 대해 식품위생법 4조 4항을 적용, 해당 제품에 대한 폐기 처분과 함께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릴 것을 각 지자체에 요구했다.
식품위생법 제4조는 위해식품 등의 판매를 금지하는 조항이며 4조 4호는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의 혼입 또는 첨가 기타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의 폐기 처분을 받도록 돼있다.
그러나 업체들이 법 적용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반발하자 기준과 규격을 정한 식품위생법 제7조 4호 조항을 적용, 각 지자체에 행정처분 요구사항을 변경해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해당 지자체 관계자는 “6월 중순경 식약청으로부터 4조4항 위반으로 통보받고 해당 업체에 1개월의 영업정지와 당해 제품 폐기 처분을 내린 바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업체들이 이에 반발하며 이의를 제기해 식약청이 이달 중순경 7조 4호 위반으로 변경해 통보해왔다”고 말하고 “업체들은 7조 4호 적용에 대해서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식품위생법 7조 4호는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의해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 또는 보존해야 하며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운반・보존 또는 진열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시정명령 또는 권고 처분을 받도록 돼있다.
이에 대해 식약청 관계자도 당초 4조 4호를 적용, 행정처분 요구 통보를 했으나 나중에 이를 7조 4호로 변경해 통보한 사실을 시인했다.
식약청의 이같은 조치는 당초에는 ‘불량만두’를 위해식품으로 간주했다가 나중에는 단순히 ‘기준과 규격’을 위반한 정도로 취급한 처사로서 ‘불량만두’ 사태에 대한 행정처리의 일관성에 문제가 많았음을 스스로 시인한 꼴이 됐다.
김병조 편집국장/bjkim@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