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협에 대해 중앙회는 경영 전문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일선조합은 규모화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농협법 개정안을 내놨다.
농림부(장관 허상만)는 6월 29일 농협개혁위원회 건의안을 바탕으로 농협·농민단체·학계 등과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한 농협법 개정안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발표했다.
개정안은 우선 농협중앙회를 회장 중심에서 대표이사 중심의 전문경영체제로 개편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선출직인 회장을 비상임으로 하고, 교육지원전담 전무이사제를 도입하며, 대표이사에게 집행간부 임면권을 부여해 실질적인 경영권 및 독립성을 보장했다.
이사회 내에 대표이사 소관별 소이사회를 설치하는 등 이사회의 기능을 확충하고, 조합장 출신 이사의 비율을 현행 2/3이상에서 1/2이상으로 축소했다. 또한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문제는 법 시행일 후 1년내 농협에서 세부추진계획을 작성·제출토록 했다.
일선조합은 전문화·규모화·경제사업 활성화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조합에는 상임이사 도입을 의무화(임기4년)하고 상임 조합장의 연임을 2회(총3회)로 제한했다. 또한 직선조합장 선거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고, 일정기준 이상 규모의 조합은 4년에 1번 외부회계감사를 받도록 했다.
지역농협의 경우 시·군 범위 내 1구역 1조합 원칙을 폐지해 조합원의 조합선택권을 보장하고, 중앙회 대의원 선출시 조합원 수에 따라 조합별로 의결권을 3표까지 차등 부여하기로 했다.
일선조합의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 품목조합연합회에 대한 정부의 직접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지역조합이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했으며, 조합간 공동사업체를 농협법상 공동사업법인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농림부는 이같은 농협법 개정안을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7월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농림부는 농협이 농업인에게 실익을 주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농협법 이외의 개혁과제에 대해서도 농민단체, 농협 등과 협의해 올 말까지 세부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할 계획이다.
이승현 기자/tomato@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