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하반기 주요농정계획 발표
농림부(장관 허상만)는 7. 1일부터 인삼류 부정유통근절 및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미검사품 및 불합격품 판매자에 대한 벌칙을 행정벌에서 형벌로 대폭 강화하고, 10월부터 쇠고기 유통의 투명성 확보로 둔갑판매 방지를 위해 쇠고기 이력 추적시스템을 도입한다는 내용의 하반기 주요농정계획을 발표했다.
농림부는 홍삼, 태극삼, 백삼을 검사 받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된 인삼산업법을 이달 1일부터 시행한다. 종전 규정은 10~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었다.
또한 검사에 불합격된 홍삼, 태극삼, 백삼을 판매·수출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보관·진열한 경우도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된다.
이번 개정은 미검사품 유통은 잔류농약허용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중국산 인삼이나 밀수 인삼이 섞일 가능성이 많고, 인삼의 연근(年根) 또는 수분을 속이거나 검사기준에 미달된 제품을 판매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인삼유통체계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시중유통제품에 대한 검사를 강화해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폐기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압류할 수 있는 법규정이 신설됐다.
농림부는 일반소비자가 인삼이 검사를 받는다는 사실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검사품에 대한 홍보를 병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소비자단체와 함께 ‘좋은인삼고르기’ 행사를 열고, 소비자가 쉽게 구별할 수 있는 검사필증을 캐릭터나 인증마크로 바꾸는 작업도 계획 중이다.
농림부는 “이번 법 시행을 계기로 인삼 안전성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해 국민건강을 지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농림부는 광우병 발생 등에 대비하고, 유통의 투명성 확보로 쇠고기 둔갑판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쇠고기 이력 추적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하고, 금년 10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추적시스템의 기본체계는 소 개체별로 유일한 개체식별번호를 부여하고 귀표를 장착해 출생·이동 및 도축단계까지 신고내용을 DB화해 관리한다.
즉 소비자가 구입하는 쇠고기의 원산지 및 품질 등을 인터넷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도축단계 이후는 식육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해 도축장과 판매장에서 각각 채취한 DNA 샘플의 동일성 여부를 대조 확인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농협중앙회(생산단계)와 축산물등급판정소(유통단계)가 공동으로 주관해 역할 분담을 하기로 했다. 또한 시범사업 대상은 우수브랜드를 대상으로 시작하되, 문제점 도출 및 보완을 위해 단계적으로 후발브랜드 및 지역단위로 확대한다.
농림부는 광우병 등 문제 발생시 전면 실시를 전제로 추적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법령제정 등 제도적 장치를 2008년까지 사전 완비할 계획이다.
이승현 기자/tomato@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