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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건기식업체 허가시한 한달남아

식약청, 막판 혼잡에 철저 대비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업체들의 영업허가신청 및 기존 제품에 대한 품목제조신고 마감일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올 1월 31일 전면 시행된 건기법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 제조 및 판매·수입업을 하려는 업소는 식약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고, 특히 기존 식품제조업소는 건기법 시행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어 그동안은 허가를 받지 않고도 기존 영업을 할 수 있게 했다.

이제 다음달 31일이면 유예기간이 끝나고 지금까지 허가를 받은 업소들만이 계속해서 건기식 제조·판매·수입을 할 수 있다.

24일 현재 건기식 관련 허가 현황은 건기식 전문제조업의 영업허가는 120건, 품목제조허가는 494건, 건기식 수입업은 412건, 벤쳐제조업은 1건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건기법이 시행되기 전 대략적으로 파악한 건기식 관련업체가 900여개였는데 건기법으로 인해 어느 정도가 정리가 될 것 같다”며 “아직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들은 서둘러서 신청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식약청은 마지막에 허가신청을 하는 업체가 몰릴 것을 대비해 허가신청서를 비롯한 관련 서류를 홈페이지에 게시해 놓고, 건기식 전문위원을 2명 초빙해 함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신청업체에 대한 시설 점검 등에 대해 지방식약청에 협조 요청을 해 놓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건기식업계 관계자는 “시설 기준 등을 갖출 형편이 안 되는 영세한 업소의 경우 사업을 그만둔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건기식 시장이 위생적인 제조와 건전한 유통망을 갖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망했다.

이승현 기자/tomato@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