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이 불량만두 사건에 대한 미숙한 행정 처리로 국민적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는 가운데 또다른 행정오류 사례가 속속 밝혀지고 있다.
식약청의 이같은 미숙한 행정 처리는 업체는 물론, 일반 국민들에게 까지 피해를 주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불량만두소를 사용한 업체를 조사하면서 최초 명단을 발표했던 25개 업체 중 지금까지 취영루, 동일냉동식품, 금흥식품 등 3개 업체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식약청은 취영루의 무혐의 처분을 발표하면서 경찰청이 으뜸식품 측의 진술에 의해 파악한 정보를 토대로 불량만두소 사용 업체를 알아내 문제가 됐다고 밝혔다.
동일냉동식품과 금흥식품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이에 대해 심창구 식약청장은 15일 식약청을 방문한 열린우리당의 의원들에게 “여론에 떠밀려 조사 결과를 서둘러 발표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식약청은 지난 4월 중국산 수입김치 포장박스를 국산으로 교체해 무표시 상태로 유통·판매한 혐의로 (주)김치사랑(대표 조익환, 인천시 연수구 연수동)을 적발했으나 김치사랑 측의 이의제기와 증빙자료 제출로 5월 29일 행정처분 철회 통보를 했다.
이들 업체들은 식약청의 무리한 단속과 철저하지 못한 조사로 인해 억울하게 불량업체로 낙인 찍혀 영업상 심각한 타격을 입었고 현재도 입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최근에는 식약청이 지난 2000년 의약품재평가결과 중 자궁수축호르몬인 옥시토신 단일주사제의 사용법 표기에 단위 표기 오류가 있다는 제보를 받고 이를 수정토록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식약청은 지난 11일 한 의대생이 주사제 점적 속도 단위가 분당 밀리리터(mL)이라고 적혀 있는 것을 보고 분당 밀리단위(mU)가 맞다고 제보해와 14일 즉각 정정토록 7개 제약사에 통보하고 15일 홈페이지에 해당 내용을 게시했다.
한 의학전문가는 만일 의사 등 사용자들이 설명서의 오류를 모르고 그대로 투약할 경우 적정 용량의 10~40배에 이르는 양을 사용하게 되므로 환자들에게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옥시토신은 분만유도나 분만 후 자궁출혈 등에 처방되는 전문 의약품으로 과다 투여될 경우 자궁근육이 지나치게 수축돼 자궁파열 등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다.
이 때문에 식약청은 4년 동안이나 눈뜬장님으로 있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승현 기자/tomato@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