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31일부터 시행된 건기법에 의해 건기식품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업체는 품질관리인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고 있는데, 그동안 영업자들이 자격요건에 맞는 품질관리인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는 어려움을 호소해 와 이를 해소해주고자 추진하게 된 것이다.
이번에 개설된 사이트를 통해 품질관리인의 자격을 갖춘 구직자와 구인을 희망하는 업체가 웹상에 자신의 정보를 입력해 데이터베이스(DB)에 등록하고 구인·구직 정보를 검색함으로써 인력난을 크게 해소할 것으로 보인다.
사이트는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를 통해 접속하거나, 구인·구직 사이트(www.ifoodworld.co.kr/job)에 직접 접속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용자는 구인 및 구직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을 직접 입력하면 되며, 비밀번호를 부여해 게시자만이 내용을 수정, 삭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청은 이번에 개설된 사이트를 통해 제조업체의 구인란을 해소하고, 식품관련 우수인력이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아 실력을 발휘함으로써 건기식품의 품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식약청은 게시자 및 정보이용자의 현명한 이용을 주문하면서 사이트에 허위정보를 입력하거나 입력정보를 부정하게 이용하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이승현 기자/tomato@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