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10일 1차 조사결과 발표시 추가조사대상 7개 업소중 불량 만두소를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주)취영루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만두 제조시 불량 만두소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11일 밝혔다.
취영루는 2001년 불량 만두소 제조업소인 ‘으뜸식품’으로부터 절임무 1,080kg을 납품받았으며, 이를 직원식당에서 반찬으로 사용했다고 해명해왔다.
식약청은 현장 정밀조사결과, 취영루의 주장대로 절임무는 직원식당 부식용 식재료로 사용된 것이었으며, 만두 제조공정상 원재료 및 성분배합시 무말랭이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청은 위반업소에 취영루가 포함된 것에 대해 경찰청에서 파악된 거래현황등은 취영루에서 확인해 입증한 것이 아니고 불량만두원료를 제조한 으뜸식품 대표자 진술에 의해 파악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승현 기자/tomato@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