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으뜸식품’ 2001년에 두 번이나 적발

행정기관 안일한 대응으로 동일 사건 재발

쓰레기 단무지로 만두소를 만들어 유통한 경기도 파주시 ‘으뜸식품’이 2001년에도 동일한 사건으로 두 번이나 적발된 적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당국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청 경인지방청은 지난 2001년 9월 추석절 성수품 점검시 으뜸식품이 쓰레기 단무지로 만든 만두를 생산, 유통해온 사실을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인식약청은 으뜸식품이 단무지 제조회사인 으뜸농산으로부터 색깔이 변색되었거나 단무지 제조 후 남은 짜투리를 무상으로 공급받아 ‘으뜸만두’ 속재료로 사용했으며 이렇게 만든 만두 제품을 유명업체 등에 99년 11월부터 2001년 9월까지 1일 1-2톤 정도 생산, 유통해온 사실을 적발했다는 것이다.

경인식약청은 이에 따라 경기도 파주시에 으뜸식품에 대해 영업정지 1개월과 당해 제품 폐기 등의 행정처분을 요구했으나 파주시는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420만원을 부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같은 해 9월, 광주식약청이 하절기 만두업체 특별점검에서 무표시 만두재료가 대량으로 유통되고 있는 사실을 적발, 해당 업체가 으뜸식품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파주시에 조치를 요구했으며, 파주시는 으뜸식품에 품목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린 사실도 확인됐다.

이처럼 동일한 회사에 대해 비슷한 시기에 두 번씩이나 중대한 위반 사실을 적발하고도 미온적인 행정처분이나 사후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동일 사건의 재발을 유발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김병조 편집국장/bjkim@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