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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두 먹지마라”

식약청, 쓰레기 만두 긴급기자회견
식품 사범 처벌 대폭 강화할 방침


쓰레기 만두 파동으로 국민들의 분노가 극도에 달한 가운데 식품안전의 주무관청인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심창구)은 8일 이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심창구 식약청장은 “식약청과 시도 위생과의 직원 38명이 합동으로 쓰레기 만두소를 납품받아 만두 등을 제조한 것으로 의심을 받고 있는 25개 업체에 대해 8일부터 조사를 시작했다”며 “빠르면 10일까지 결과가 나올 예정이니 당분간 만두를 먹지 말 것”을 당부했다.

또한 그는 “국민들이 쓰레기 만두소를 납품받은 업체들의 명단을 궁금해 하는 것을 알고 있다”며 “조사가 끝나는 대로 쓰레기 만두소를 사용한 업체의 명단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창구 청장은 정부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식품위생법의 처벌 조항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르면 9월쯤에 도입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식품 사범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는 현재의 규정에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 또는 판매된 전체 위해 식품에 대해 소매가격 기준으로 2~5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리는 것으로 처벌이 강화 될 전망이다.

영업허가가 취소된 경우 지금은 6개월간 재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3년간으로 연장하고, 해당 영업자에 대해선 2년간에서 10년간으로 재허가 불허기간을 늘릴 방침이다.

식약청은 또 식약청과 지방자치단체 소속 식품위생감시원의 권한을 강화, 부정·부당행위 적발시 영업장을 잠정폐쇄하거나 위해 식품을 압류·폐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부정·부당 행위를 한 업소에 대해서도 식약청이 직접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비위생적인 원료를 사용해 적발된 업체의 경우 현재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내리고 있으나 이를 3개월로 강화하고 재위반시 영업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제조자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식품위생관리인 제도를 부활하고 식품제조·가공업자 교육을 강화하며, 1차 가공원료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의무를 부과하되 위반시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처할 수 없도록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승현 기자/tomato@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