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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일본식품 수입 규제 강화...방사능 검사 증명서, 산지 증명서 의무화

지난 13일(현지시간)대만 위생복지부 식품약품관리서에 따르면 대만은 "일본에서 수입한 식품에 정부 당국의 산지 증명서 첨부해야 수입식품 검사 신청 가능" 및 "일본에서 수입한 특정 식품에 방사능 검사 증명서 첨부해야 수입식품 검사 신청 가능"이라는 내용의 공고 2건을 제정하고 이를 행정원 공보편집인쇄센터에 보내 공보 게재 처리를 요청했다. 해당 조치는 정식 공고된 후 30일로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식약서는 후쿠시마, 군마, 도치기, 이바라키, 지바 등 5개현의 제품에 대해 수입검사 신청 접수를 여전히 잠정 중단한다고 설명했다. 산지 증명에 다음의 문서 중 하나를 첨부해야 한다. 일본 정부 당국이 발행한 산지 증명, 일본 정부 당국 또는 그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에서 발행한 산지 증명이 가능한 문서, 또는 식약서를 통해 인가된 산지 증명이 가능한 문서, 해당 산지에  도(都), 도(道), 부(府), 현(縣)까지 명확히 기재해야 한 문서이다.


4년간 국경에서 실시한 방사능 검사 결과의 과학적 의거에 따라 영유아가 일상적으로 섭취하는 유제품, 영유아 식품, 캔디류, 비스킷, 곡류 조제식품 등의 안전 보장을 위해 특정 지역의 특정 식품의 경우 방사능 검사 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관련 내용은 정식으로 발표된 공고를 기준으로 한다.


식약서는 상기한 공고 2건이 정식으로 발효, 시행되기 전까지 일본산 제품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엄격히 조사하며 수입업체에서 신고한 수입제품 산지를 명확히 검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5개현 이외의 제품에 대해 9대 제품(신선, 냉장 채소 및 과일, 냉동 채소 및 과일, 살아있는 신선, 냉장 수산물, 냉동 수산물, 유제품, 영유아 식품, 미네랄 워터 또는 음용수, 해조류 및 다류 제품)에 대해 방사능 검사 항목을 계속해서 100% 샘플 검사를 실시한다.


또 식약서는 국경에서 식품 수입의 검사 신청을 접수할 때 문서 자료 심의 및 대조 조사를 실시하며 수입식품 신고 내용이 부정확한 정황이 발견될 경우, 식품안전 위생관리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동법 제47조 제1관 및 제13관 규정에 의거하여 3만NTD 이상 300만NTD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단, 산지를 허위보고 하고 수입이 금지된 5개현으로부터 불법 수입을 한 제품은 동법 제15조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위반한 관련 규정에 의거해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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