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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원재료명 모두 표시

빙과류 유통기한, 어린이 다소비식품 영양성분 표시해야
식약청, 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선을 위한 입안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심창구)은 소비자에게 보다 폭넓은 구매정보를 제공하고 공정한 거래를 확보하기 위해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전면 개선한다고 4일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원칙적으로 모든 원재료명 및 성분명을 표시하도록 했다.

다만, 미량 사용되는 복합원재료, Carry-over(원재료에 이미 혼합된) 식품첨가물, 포장지의 면적 등을 고려한 원재료명 표시 면제규정을 마련해 모든 원재료명 및 성분을 표시토록 하는 규정이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는 면제규정에 적용되지 않는다.
영업자의 규제완화 측면에서 공통표시사항중 ‘식품의유형’을 삭제하고 제품명에 가상의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주표시면에 식품의 유형을 표시해야 한다.

운반ㆍ보관중 해동과 냉동의 반복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빙과류에 대해 유통기한을 표시토록 개선했다.

어린이 다소비식품을 중심으로 영양성분 표시대상 식품을 확대해 과자류중 빵 또는 떡류, 건과류, 캔디류, 초콜릿류 및 쨈류, 면류 전품목, 음료류중 과실ㆍ채소류음료 및 두유 등에도 영양성분을 표시해야 한다.

카페인 함유식품에 대한 표시기준을 마련해 카페인을 ml 또는 g당0.15mg이상 함유하고 있는 식품은 주표시면에 ‘고카페인함유’라고 표시해야하며, 다만 다류 및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커피' 또는 '차'로 표시되는 제품은 제외한다.

이미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따라 포장재질을 표시하고 있어 영업자에 대한 이중규제라는 지적에 따라 식품의 포장지 재질표시는 삭제키로 했다.

기타 건강기능식품법에관한법률 시행에 따른 사항을 표시기준에 반영해 기존의 건강보조식품 및 영양보충용식품 관련 표시사항을 삭제했다.

빙과류의 유통기한 표시, 원재료명 표시 및 영양표시와 관련한 개정규정은 고시후 1년 6월, 카페인 표시와 관련한 신설 규정은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한편 식약청은 이번 개정안이 생산자보다는 소비자 중심의 업무수행을 위해 맞춰졌다고 설명하며 개선코자 하는 내용에 대해 충분한 기간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재검토해 올 12월까지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전면 개정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승현 기자/tomato@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