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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식중독 주변관리 강화 시급

매점 및 반입 음식물로 인한 사고 유의해야

연일 이어지는 학교 식중독 사고 가운데는 학교급식으로 인한 사고보다는 매점에서 판매하는 음식이나 반입된 음식물로 인한 사고의 가능성이 한층 높게 나타나고 있어 급식 이외의 주변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공식 집계한 5월24일 현재까지의 식중독 사고 25건 가운데 급식 이외의 원인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13건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급식 이외의 사고 유형은 수련회나 수학여행 등의 외부 단체 행사나 매점에서 불법으로 판매하는 음식, 그리고 외부로부터 반입된 음식을 통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정부나 학교 당국이 식중독 사고를 줄이기 위해 학교급식에 대한 위생관리는 철저히 하는 편이지만 매점이나 외부 반입 음식 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리가 소홀한 편이라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5월 17일에 사고가 발생한 서울의 M 고등학교의 경우도 정부의 합동단속에서 합격점을 받았지만 사실은 매점이 무허가로 영업을 하고 있으며 사고 당일에도 매점에서는 판매할 수 없는 음식물을 판매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지난달 29일에 사고가 발생한 부산의 D 고등학교의 경우도 사고 당일 500~600명의 학생들이 교생 실습이 끝난 교생들과 축하파티를 하면서 김밥과 밀면, 짜장면, 피자, 통닭 등을 외부에서 주문 배달해 먹은 것으로 확인돼 이로 인한 사고의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5월 3일에 사고가 발생한 광주 S 초등학교의 경우는 학부모가 제공한 햄버거와 음료수를 먹고 33명의 학생이 식중독을 일으킨 바도 있다.

이처럼 학교 식중독 사고가 학교급식 이외의 원인을 통해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일단 급식업체부터 의심을 하고 있는 ‘마녀사냥’식의 시각과 여론 탓에 급식업체들은 곤혹을 치르고 있는 상황이다.

급식업체 관계자들은 “급식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면 당장 계약이 해지될 수 있는 상황인데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을 업체가 어디 있겠느냐”며 전체적으로 학교 식중독을 줄이기 위해서는 급식 이외의 주변관리에 정부나 학교당국이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 지난달 29일 식중독사고가 발생한 당일 부산 대덕여고에서 학생들이 외부에서 반입한 음식물을 먹고 버린 쓰레기들이다.

김병조 편집국장/bjkim@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