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건기법에 의한 위생교육 실시가 시행초기인 점 등을 감안해 법정기간 내에 위생교육을 받고자 6월 18일까지 건강기능식품협회에 교육을 신청한 자에 한해 우선 영업신고토록 하고 추후 영업신고 후 3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고 교육필증을 제출하도록 했다.
올 1월부터 시행된 건기법 시행령에 따르면 건기식을 판매하고 있는 자나 유통전문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는 건기법 시행령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해당 업종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영업의 신고를 해야 하므로 영업자 등은 이달 18일까지 건기법에 의한 위생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실시기관인 건강기능식품협회는 다단계ㆍ방문판매업 등 불특정교육대상자의 교육수요가 일시 집중됨에 따라 교육대상자에 대한 위생교육이 정해진 기간내 완료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 보건복지부에 교육실시기간에 대한 연장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건기식 업계 종사자들은 “정부가 시장의 여건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무리한 정책을 추진한 것이 아니냐”고 불만을 드러내면서 이번 조치에 대해 “임시방편적인 조치로 여전히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건기식협회 관계자는 “지금까지 5천여명이 위생교육을 받았으며 앞으로 몇 명이 더 교육을 받을지 파악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법 시행 초기에 일어나는 과부하라 생각하고 추가 교육기간이 끝나고 난 후 교육은 원활하게 돌아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건강기능식품협회는 보건복지부의 조치에 따라 교육일정 등 제반 사항을 수립해 협회 홈페이지에 8일 공지할 예정이며, 교육의 실효성, 일정 등을 감안해 인터넷으로만 접수받는 다고 밝혔다.
이승현 기자/tomato@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