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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 허위·과대광고 적발

첨부 : 주요 위반 내용.hwp

솔표조선건강 등 대기업 줄줄이 위반

국민들의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만성퇴행성 질환 치료, 피부노화 방지, 성기능 강화 등의 욕구가 높아지면서 신문, 인터넷 등을 이용해 의약품, 화장품, 식품 등을 허위ㆍ과대광고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준근)은 5월 한달 동안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인터넷 등을 이용해 소비자들이 제품의 효능이나 효과에 대해 오인 할 우려가 있게 허위ㆍ과대광고해 판매한 의원 및 제조ㆍ판매업자 19개소를 적발해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관할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주요 위반 내용을 보면 공산품을 발기부전 치료 및 류머티즘관절염, 치매예방 등 의학적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ㆍ과대광고한 곳이 9개사로 가장 많았다.

인터파크(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는 자사 인터넷사이트에 공산품인 ‘아로마테라피맛사지소금’에 감기, 천식, 두통, 불면증 등에 탁월한 효능ㆍ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다 적발됐다.

식품을 발기부전, 항암, 관절염 등 특정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ㆍ과대광고한 업체가 5개사로 뒤를 이었다.

정성 메디칼(서울 광진구 구의동 소재)은 스포츠조선에 식품인 ‘혈보원’을 광고하면서 ‘위장병, 변비, 신장병, 발기부전, 방광염 등에 뛰어난 치유 효능’이란 문구를 사용하다 적발됐다.

또한 화장품을 피부노화, 지방분해 등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광고한 업소도 2개사 있었다.

특히 솔표조선건강(서울 성동구 성수동 소재)은 중앙경제신문에 화장품인 ‘바르는 콜라겐’과 식품인 ‘먹는 콜라겐’, ‘에소플라본’ 등의 제품에 노화방지, 피부미용, 골다공증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했다.

허가받지 않은 사항을 허위ㆍ과대광고한 의료용구사와 먹는샘물을암, 백혈병, 당뇨 등 특정 질병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허위ㆍ과대광고한 업체, 자연산물인 차가버섯을 혈압, 당뇨 등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허위ㆍ과대 광고한 업체가 각각 1개소씩 적발됐다.

광주식약청은 “앞으로도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인터넷 등을 이용한 허위ㆍ과대광고에 대해 인터넷 검색 자동프로그램 및 전문 모니터링 요원을 통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단속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며, 소비자들에게 “허위 과대광고에 속아 식ㆍ의약품 등을 구매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업계 관계자는 허위ㆍ과대광고 근절을 위해서는 단속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며 표시 요건 완화 등을 주문했다.

이승현 기자/tomato@f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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