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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부채경감대책 신청 및 절차 간소화

신청기한 7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

농림부는 금년 3월 5일 개정된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농가부채경감대책의 신청기한을 당초 5월 31일에서 7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부채 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겪는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5월중 일선 현지점검실시, 정책고객대상(PCRM) 설문조사 실시 등을 통해 농업인의 의견을 수렴했고, 이를 바탕으로 농가부채경감대책 시행지침도 추가로 개선ㆍ보완했다.

이번에 보완된 주요 내용은 신청기간 연장이외에도 신청 및 심사절차를 간소화했다.

농업인이 농업용으로 사용했다는 증빙을 해야 하는 경우를 현행 총부채 1억원 초과에서 지원금액 1억 원 이상으로 개선했다.

또한 금융자산 확인대상도 현재 배우자 또는 동일 세대 내 직계 존비속에서 본인 및 배우자로 완화하고, 지원금액이 5백만원 이하로 소액인 경우는 금융자산의 확인을 생략하도록 개정했다.

아울러, 농업인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심사절차를 간소화해 3개 읍ㆍ면 이상을 구역으로 하는 조합의 경우 지소에서도 부채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부채대책 지원금액 5천만원까지는 시ㆍ군지부까지 가지 않고도 일선조합 심사위원회에서 지원할수 있도록 하는 등 농업인들이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농림부는 5. 28일 현재 계획대비 약 72%인 11조 2천억원 신청 실적을 보이고 있으나, 이번 시행지침 개정 조치로 농업인의 불편사항이 상당부분 해소돼 당초 계획대로 지원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승현 기자/tomaot@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