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물검역소는 지난 4월 29일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 M씨가 국내에 반입이 금지된 여주와 오이 각 2kg을 휴대반입하다 적발돼 전량 압수조치 했고, 그 후 오이의 폐기처분 과정에서 파리유충이 발견돼 정밀검사를 한 결과 ‘오이과실파리’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오이과실파리’는 국내에 들어올 경우 오이, 참외, 수박재배 농가는 물론 과수 재배농가에도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해충으로 우리나라는 동남아국가산 생과실에 대한 ‘오리과실파리’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을 이유로 국내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국립식물검역소는 앞으로 기온상승으로 인해 식물병해충의 이동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여행객들에게 기내 방송 등을 통해 과일, 채소, 화초 등의 휴대반입을 자제하여 줄 것과 부득이 과일 등 식물을 휴대하여 들여올 때에는 반드시 식물검역소에 신고해 검역을 받을 것을 당부하고 있다.
김수형 기자/eyetoy@fe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