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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그라 불법 판매광고 조심

인터넷이나 언론매체를 통해 발기부전치료제를 불법으로 판매하거나 광고하는 범죄가 끊이지 않아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최수영)은 인터넷 및 일간지에 비아그라, 씨알리스를 불법 판매광고한 인터넷 사용자 등 19건을 적발해 부산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주로 네이버, 다음 등 동호인이 많은 인터넷사이트나 일간지에 ‘미제정품 비아그라&씨알리스 판매합니다’ 등의 문구로 비아그라, 씨알리스 등 발기부전치료제를 구입할 수 있다고 불법 광고를 해왔다.

또한 이들은 핸드폰이나 이메일로만 구매자와 연락을 취해 판매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식약청 관계자는 “이렇게 불법으로 판매되는 비아그라 등은 대부분 가짜 제품으로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며 “부작용 등으로 피해가 발생해도 일체 보상 받을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필요할 경우 반드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국에서 구입할 것을 당부했다.

부산식약청은 이들 제품에 대한 광고를 게재한 일간지와 인터넷사이트 운영자에게 불법 광고를 게재하지 않도록 협조 요청하는 한편, 향후 이들 제품에 대한 불법광고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승현 기자/tomato@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