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심창구)은 수입식품 검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수입식품등검사지침을 이달 20일 일부 개정ㆍ고시했다.
식약청은 이번 개정이 식품공전에서 정하고 있는 일률적인 성분규격 검사를 제품별 위해항목 위주의 검사로 전환하며, 농산물의 잔류농약 검사를 부적합 검출 항목 중심으로 조정해 검사업무의 효율화를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의 주요골자를 보면 농산물 분류 기준은 식품공전상의 농산물 분류와 일치시켜 수입식품 검사업무의 효율을 기하고, 국내ㆍ외 잔류농약 검출내용을 분석해 검사항목을 정하기로 했다.
또한 단성분 잔류농약과 농ㆍ임산물은 식약청이 지정해 지시하는 것에 대해 정밀검사 기간 내에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잔류농약 검사결과 부적합 제품은 다른 지방청 및 검역소에 사후관리 조치토록 했다.
구체적인 개정 내용을 보면 검사를 실시하는 식품위생검사기관은 식품 및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의 정밀검사 또는 무작위표본검사의 경우 수입식품에 대한 품목별 중점검사항목을 검사해야 하고, 농ㆍ임산물에 대한 정밀검사 또는 무작위표본검사는 농ㆍ임산물의 분류에 따라 잔류농약 검사항목을 검사해야 한다.
지방청장 또는 검역소장은 단성분 검사대상 농약 중 식약청장이 분기별로 지정하는 농약과 그에 해당하는 검사대상 농ㆍ임산물의 경우에는 정밀검사 기간 내에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기종료 다음달 10일까지 식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한 잔류농약 검사결과 부적합 제품은 다른 지방청 및 검역소에 부적합 내용을 즉시 전자문서로 통보해야 하고, 부적합 제품의 식품등수입판매업소를 관할하는 지방청장은 신속하게 회수ㆍ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수입식품 등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식품 등의 수입신고서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정밀검사를 완료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통ㆍ병조림식품, 레토르트 식품 등 가온보존 검사대상은 제외한다.
최근 정밀검사 실시 후 1년 이내에 재수입하는 농ㆍ임산물과 3년 이내에 재수입하는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이 개정된 경우 강화ㆍ추가 또는 변경된 항목에 대해서만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지침의 개정으로 식약청은 연간 10~20%씩 꾸준히 자연증가하고 있는 수입식품을 효율성과 안전성을 고려해 처리하게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승현 기자/tomato@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