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속기간은 2일부터 오는 13까지며 단속대상 업소는 도축장 10개소, 축산물가공업소 125개소, 식육포장처리업소 303개소, 축산물판매업소 4459개소, 보관업 31개소 등이다.
이번 단속은 경북도, 가축위생시험소, 시․군 및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등으로 구성된 23개반, 68명의 합동 단속반이 수입쇠고기 및 젖소․육우고기의 한우 둔갑판매, 밀도살, 무허가․무신고 영업 행위, 축산물의 비위생적 취급행위,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행위, 냉동식육을 냉장 포장육으로 생산․판매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수입쇠고기 및 젖소․육우고기를 한우로 둔갑해 판매하는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시료를 채취해 DNA 동일성 검사를 의뢰하는 등 부정 축산물의 감시 및 단속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우선창 경북도 축산경영과장은“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의거 고발 또는 과태료 처분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축산식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불량식품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면서 “소비자들도 감시요원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둔갑판매 등 불법․부정축산물 유통행위 발견 시 행정기관이나 경찰 또는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타,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