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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단무지, 국산으로 둔갑 판매

김밥의 재료로 쓰이며, 대중음식점에서 많이 소비되는 단무지가 원산지를 속인 것이 많은 것으로 드러나 문제가 되고 있다.

농림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최도일)은 단무지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지난 4월 27일부터 30일까지 단무지 유통업체 8곳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 3개 업체를 적발하고 입건·수사 중에 있다.

이번 단속은 전국적으로 유통물량이 많고 규모가 큰 주요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실시해 값싼 중국산을 국산으로 허위표시 하거나 중국산과 국산을 혼합해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 판매한 혐의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재 H업체는 올 2월부터 중국산 절임무우를 kg당 415원에 구입한 후 국내산과 1:1로 혼합해 제조한 단무지 240톤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허위 표시해 시흥시 소재 김밥체인점에 kg당 1,100원에 판매해 왔다.

천안시 소재 O업체는 작년 12월부터 중국산 단무지 40톤을 kg당 380원에 직접 수입하거나 수입업체로부터 구입해 30톤은 김밥용, 식당용 등으로 가공하고 품질이 좋지 않은 10톤은 장아찌로 가공한 후 원산지를 국산으로 허위 표시해 kg당 900원~1,250원에 판매한 혐의로 입건·수사 중에 있다.

서울시 강서구 소재 O업체는 올 1월부터 중국산 단무지 45톤을 kg당 370원에 구입해 3.2kg용기에 소포장한 후 원산지를 국산으로 허위 표시해 K유통업체 및 식당 등 24개 업소에 kg당 950원에 판매해 오다 적발됐다.

농관원은 값싼 수입농산물을 국산으로 원산지를 허위 표시해 판매하는 것은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범죄행위이므로 앞으로도 단속을 강화해 상습위반자는 구속을 원칙으로 하는 등 위반사범에 대해 엄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농산물 원산지 부정유통을 예방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소비자들의 신고의식이 중요하다고 밝히면서 농축산물 및 가공품을 구입할 때는 꼭 원산지를 확인하시고 의심되면 전국 어디서나 1588-8112번으로 신고 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수형 기자/eyetoy@fenews.c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