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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축산직불제 시범사업 20일까지 신청기간 연장

농림부는 금년부터 도입한 친환경축산직불제 시범사업 신청실적이 당초의 기대에 미치지 못함에 따라 이달 20일까지 사업 신청기간을 연장하고 사업 참여요건도 완화, 시행하도록 했다.

시행되는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참여대상에서 제외됐던 최근 2년 이내의 가축전염병예방·오분법 위반농가, 민원 발생농가와 ’04. 3. 1일 이후 분뇨를 해양 투기한 농가 등도 사업 참여자격을 부여하되, 이들에 대해선 법률 등 지침 위반횟수에 따라 직불금을 차등지급할 계획이다.

둘째, 사료포 확보 필요면적 인정기준도 완화된다. 당초 인정되지 않던 논뒷그루 사료작물 재배면적, 총체보리 조사료 재배면적, 찰옥수수 재배면적 등도 해당면적의 1/2을 조사료포 확보면적으로 인정하고, 임간조치는 초지에 준하여 조사료포 확보면적에 포함키로 했다.

셋째, 조경수 구입처도 당초 산림조합에서만 구입하도록 한 것을 일반 조경업체 구입분도 인정하기로 했다.

넷째, 5월중 사업 신청농가에 대한 지원 단가는 소는 현행과 같이 570원/3.3㎡을 유지하고, 돼지·닭은 10% 감액 지급키로 했다. 4월 20일까지 신청농가는 돼지 두당 20,000원 닭 마리당 600원이고, 5월 20일까지 신청농가는 돼지 두당 17,500원 닭 마리당 530원이다.

김수형 기자/eyetoy@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