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되는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참여대상에서 제외됐던 최근 2년 이내의 가축전염병예방·오분법 위반농가, 민원 발생농가와 ’04. 3. 1일 이후 분뇨를 해양 투기한 농가 등도 사업 참여자격을 부여하되, 이들에 대해선 법률 등 지침 위반횟수에 따라 직불금을 차등지급할 계획이다.
둘째, 사료포 확보 필요면적 인정기준도 완화된다. 당초 인정되지 않던 논뒷그루 사료작물 재배면적, 총체보리 조사료 재배면적, 찰옥수수 재배면적 등도 해당면적의 1/2을 조사료포 확보면적으로 인정하고, 임간조치는 초지에 준하여 조사료포 확보면적에 포함키로 했다.
셋째, 조경수 구입처도 당초 산림조합에서만 구입하도록 한 것을 일반 조경업체 구입분도 인정하기로 했다.
넷째, 5월중 사업 신청농가에 대한 지원 단가는 소는 현행과 같이 570원/3.3㎡을 유지하고, 돼지·닭은 10% 감액 지급키로 했다. 4월 20일까지 신청농가는 돼지 두당 20,000원 닭 마리당 600원이고, 5월 20일까지 신청농가는 돼지 두당 17,500원 닭 마리당 530원이다.
김수형 기자/eyetoy@fe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