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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품된 떡볶이 떡 재사용해

대구지역 소규모 제조업소 위생불량

어린이들이 즐겨먹는 떡볶이용 떡을 제조하는 업소들이 비위생적으로 떡을 만들어 팔아오다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 대구지방청은 떡볶이용 떡 제조업소 13개소를 야간기획단속한 결과, 7개 업소를 적발해 행정처분 및 고발토록 조치했다.

적발된 업소들은 반품된 제품을 떡볶이 제품 제조시 원료로 재사용 하고, 쌀을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고 마치 쌀(쌀가루)을 사용한 것처럼 허위표시한 업소가 3개소였다.

떡류에 사용할 수 없는 삭카린나트륨제제를 첨가해 떡볶이 떡을 만든 업소도 1개소 있었다.

또 유통기한을 임의 연장하고, 허위표시해 판매한 업소, 기타 원료의 입고, 출고, 사용에 대한 원료수불부관계 서류를 작성하지 않고 표시기준 위반 제품을 판매한 업소가 각 1개소씩 적발됐다.

특히 대구 수성구 만촌동 소재 우리원까치식품은 반품된 타 회사 떡볶이를 재가공해 유통기한을 연장표시하고, 쌀 함량 및 제조업소 소재지를 허위로 표시했으며. 제조가공에 종사하는 종업원 8명중 5명이 건강진단을 받지 않았고, 표시기준 위반과 원료수불관계서류를 미작성하는 등 5개 사항을 위반해 적발됐다.

또한 대구 동구 지저동의 궁전방식품은 인절미의 원료인 콩가루 제품에 사용할 수 없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삭카린나트륨 제제를 사용해 제품을 생산했다.

적발된 모든 업소에서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종업원이 떡볶이용 떡 포장업무 등에 종사하고 있어 소규모 식품제조업소들의 식품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식약청은 앞으로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를 대상으로 식품을 불법 제조ㆍ유통ㆍ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승현 기자/tomato@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