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수입 김치를 국산으로 속여 팔거나, 만두 등을 제조시 중국산 김치를 사용하고도 국산 김치를 사용한 것으로 원산지를 허위표시해 유통ㆍ판매한 업소들이 적발됐다.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최수영)은 중국산 수입 김치류가 국산으로 둔갑해 시중에 유통 판매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김치류 수입ㆍ유통ㆍ판매 업소 등에 대한 기동 단속을 실시해 7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적발업체들은 유통기한이 만료된 중국산 수입 김치를 불법 소분 등의 과정을 거쳐 국내산인 것처럼 제조업소 소재지, 성분함량, 유통기한 등을 변조, 허위 표시한 스티커를 부착해 판매해 왔다.
특히 부산시 금정구 남산동 소재 대동강식품은 중국산 수입 김치를 무신고 소분해, 유통기한을 75일 연장표시하고 국내 제조 소재지로 허위 표시한 제품을 유통ㆍ판매하다 적발됐다.
또 수입당시 원산지(중국산), 유통기한 등이 표시돼 있는 원래 포장 박스 전체를 국산 박스로 교체해 무표시 상태로 중국산 김치를 식품 제조 가공업소, 일반식당, 중식당 등에 총5,110kg(511박스)를 판매해 왔다.
경남 김해시 생림면 소재 만호식품(주)은 중국산 김치를 사용해 김치만두를 제조하고도 김치 원산지 표시를 별도로 제작한 스티커에 ‘김치30% 국내산’으로 표시해 국산 김치를 사용한 것처럼 속여 팔아 왔다.
부산식약청은 이들 업소에서 보관중인 불법 제품 1,570kg(157박스)를 압류 조치하고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고발 및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토록 했다.
부산식약청 관계자는 “김치는 우리 고유의 전통음식이며 자랑이다”며 “김치종주국으로서 중국산 수입 김치류 등을 불법 유통ㆍ판매한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 실시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승현 기자/tomato@fenews.co.kr